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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동기회소개 > 동기회 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구고등학교 제17회 동기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단결을 통한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모교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친목 및 권익에 관한 일
2. 회원의 명부 및 회보 발간에 관한 일
3. 모교의 향상 발전에 관한 일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일

제4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고등학교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학교 외에도 둘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특별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모교 17회 졸업생 및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모교 현교직원과 구교직원 및 모교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소정의 정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본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2. 특별회원은 선거,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8조(상벌)
회원으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징계할 수 있다.
1. 특별한 공로로 본회와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2.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자.


제9조(기구)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상임이사회
3. 이사회
4. 지역별 동기회
5. 기금관리위원회
6. 상조회


제10조(임원의 종류)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7명 내외
3. 상임이사 : 8명(총무, 재무, 조직, 기획, 섭외, 홍보, 편찬, 체육)
4. 감사 : 2명
5. 이사 : 각 반 이사 1명씩 총12명
6. 총동창회에서 위임된 행사를 주관하는 당해연도에는 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7. 직전회장
8. 총동창회 임원 : 약간명
9. 취미별 대표, 직장별 대표
10. 기금관리위원
제11조(임원의 임무)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 구성원이 되며,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총회와 이사회 및 월례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유고시에는 임무를 대행하며 분야별 상임이사의 업무를 지원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승계 순위를 부회장중 생년월일 순으로 하되 1개월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선출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분야별 해당업무를 주관하고 추진한다.
4. 이사는 본회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회무를 처리하며 각반(3학년)원의 연락처 파악 등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5. 감사는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 직전회장은 상조회를 맡으며, 회장이 요청시 적극 협조한다.
7. 총동창회 임원은 총동창회와 본회의 이익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8. 회장 및 회계 또는 지출담당 임원과 기금관리위원은 본회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임원의 이취임식은 송년의 밤에 거행한다.
2.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며 총동창회 임원은 회장이 추천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자문위원)

1. 동기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역대 동기회 회장은 자문위원이 된다.
2. 자문위원은 회장의 요청시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자문과 조언을 한다.



제15조(회의의 구분)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월례회, 이사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매년 1월 17일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3. 월례회는 매월 17일에 개최한다.
4.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개정
2. 회장 부회장 감사 및 기금관리위원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및 인준
4. 사업계획 심의
5. 연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회무 사항
제17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회원중 3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의결사항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개정은 출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제10조에서 규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이사회의 기능)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총회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회비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연회비는 제16조 제5항에 의거 총회에서 결정한다.
4. 본회 운영을 위한 규정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제20조(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이사 4인 이상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기금관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기금관리위원회 회칙에 따른다.
제22조(상조회) 상조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상조회 회칙에 따른다.


제23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기금수익, 회원의 연회비, 회장단 회비, 이사회비, 행사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 지역 및 취미, 직장별 동기회는 본회 지원금과 소속회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2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예결산 및 정기총회는 1월 17일에 실시한다.
제25조(잔금 이월방법) 잔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으로 귀속된다.


제26조(경조사)
경조사는 다음과 같다.
1. 경사는 본회 회비에서 지출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한다.
2. 조사는 직계존속 및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시 조기 및 조화1점으로 한다.


제27조(회칙개정)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회장 또는 10인 이상의 발의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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